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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일반건축물 :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 :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비
1) 단열 등 자재 :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2) 파이프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