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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인 경우
해체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관리
석면 농도기준 준수 여부관리
02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다음 각 항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1) 석면해체 · 제거작업
2)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3)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4)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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