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역

Business Details

석면 해체 제거공사
사업장 감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석면 감리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감리인 지정 대상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인 경우

    해체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석면감리원의 업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관리

01

석면 농도기준 준수 여부관리

0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03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0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05

다음 각 항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1) 석면해체 · 제거작업
2)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3)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4)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06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07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08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