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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작업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 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됩니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후 농도 측정 : 석면해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작업 중 비산 측정 : 석면해체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 법정기준 이외에 발주자의 요청 시에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시료 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