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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평가 경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합니다.
| 위해성 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
| 높음 | 20점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의 영향을 완벽히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및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조치 |
| 중간 | 12점~19점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및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조치 |
| 낮음 | 11점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