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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2와3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바닥으로 부터 1.2~1.5m 높이에서 약 45도 각도로 아래로 향하도록 여과지홀더를 설치하고
여과지홀더의 입구를 완전히 개방하여 채취하여야 합니다.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시료채취 지점 부근, 오염원의 형태 및 위치 등에 대해 기록합니다.
| 석면자재면적(m)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
| 500 이하 | 3 |
| 500초과 ~ 1,000 이하 | 4 |
| 1,000 초과 ~ 2,000 이하 | 5 |
| 2,000 이하 | 6 |
| 대상시설 | 시료 채취 위치의 예 | 비고 | |
|---|---|---|---|
| 공공건축물 | 사무실, 복도, 로비 등 주요활동공간 | - | |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 승강장, 대합실, 연결통로 등 | 환승역사의 경우 점포가 있는 연결통로 (승강장은 반드시 포함) |
| 지하도 상가 | 주 보행공간 등 | - | |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의 대합실. 공상시설의 여객터미널 |
대합실, 승강장 등 | 승강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합실만 해당 |
|
| 도서관 | 주 열람실, 개방형 서고 등 | - | |
| 박물관 및 미술관 | 주 관람 및 전시실 등 | - | |
| 의료기관 | 로비, 대기공간 등 | - | |
| 산후조리원 | 로비, 대기공간 등 | - | |
| 노인요양시설 | 침실, 휴식공간, 식당, 강당, 로비 등 | - | |
| 어린이집 |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로비 등 | - | |
| 대규모 점포 | 층별 주요 활용공간 |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 |
| 장례식장 | 로비 등 주요 활용공간 | - | |
| 영화상영관 | 상영관, 대합실 등 | - | |
| 학원 | 강의실, 로비 등 | - | |
| 전시시설 | 주 관람실 및 전시실 등 | - | |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영업시설 |
주요 활동공간 | - | |
| 실내주차장 | 층별 주차공간 및 여유공간 |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 |
| 기타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요 활용공간 | - |
| 의료시설 | 로비, 대기공간 등 | - | |
|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침실, 휴식공간, 식당, 강당, 로비 등(노인)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로비 등(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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